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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1. 15: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밑 지하상가에서 상의 검정색 재킷, 하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바꾼 후 뒤따라가며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5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5: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위 지상에서 상의 빨강색 가디건, 하의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바꾼 후 뒤따라가며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상의 흰색, 파랑색 가로 줄무늬, 하의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바꾼 후 뒤따라가며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2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명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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