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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4. 자 기차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8:59 경 경주 역에서 서울 영등포 역으로 운행하는 무궁화 호 기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갤 럭 시 그랜드 스마트 폰, 모델 명 : SHVE270L )으로 좌석에 앉아 있는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6. 25. 자 학교 교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09: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중학교 O 학년 O 반 교실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6. 25. 자 D 노상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14:4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그 곳을 걸어가는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사진,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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