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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역무원들이 피고인 A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역무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 추 행’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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