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술자리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두 차례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우연히 술자리에서 옆에 앉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있었던 점( 왼쪽 옆에는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친밀감을 느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분위기상 자연스러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놀래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을 잡은 점, 피해자와 대각선 자리에 앉아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냈고 피해자의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