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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60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에 있어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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