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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1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광주 서구 B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온 피해자 C(여, 70세)에게 다가가 분리수거장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도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잡은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 세웠을 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 또한 없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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