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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1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한국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 지부 E 지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2012. 3. 경 수원시 소재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2. 10. 경까지 수 차례 함께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서 부루스를 추면서 스킨십도 하는 등 피해 자를 여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왔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흥에 겨워 놀다가 애정의 표현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와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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