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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289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 인용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에 대한 청구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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