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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51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9.자 신탁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인수참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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