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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3 2015가단422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 대하여 : 별지 청구원인(1) 기재와 같다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 별지 청구원인(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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