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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489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소송인수참가신청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에 대한 기각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인수참가신청을 함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양도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두 사람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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