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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3 2015가단115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하는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3. 4.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서,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5.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3,800만 원(4,000만 원-200만 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는 2015. 8. 19.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2015. 8.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인수참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또한 인수하였다.

원고는 계약당사자 임대인인 피고와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에 대한 기각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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