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7가단80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L의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I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3.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L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