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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30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2동 208호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승강기)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6. 4. 22.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4. 분 임금 924,198원, 2015년 12개월 분 최저임금 미달 액 194,640원, 2016년 3개월 분 최저임금 미달 액 330,810원 합계 1,449,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자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6. 4. 22.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468,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자 않았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이상을,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 한 E에게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502원( 월 임금 1,150,000원 )으로 지급하고,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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