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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1 2020고정18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 경에는 최저임금 시급 액 6,470원보다 적은 월 1,300,000원( 시급 약 6,300원) 공소사실에는 B의 월 근로 시간이 256 시간{=( 하루 8시간 ×30 일) 주휴 16 시간 }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급을 2017년 약 5,000원, 2018~2020 년도 약 5,400원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B의 월 근로 시간을 204.34 시간만큼 인정하는 이상 시급도 그에 맞추어 재산 정하여 기재한다.

을, 2018. 경에는 최저임금 시급 액 7,530원보다 적은 월 1,400,000원( 시급 약 6,800원) 을, 2019년 최저임금 시급 액 8,350원보다 적은 월 1,400,000원( 시급 약 6,800원) 을,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액 8,590원보다 적은 월 1,400,000원( 시급 약 6,800원) 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 경부터 2020. 3.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4,382,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 경부터 2020. 3.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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