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상추 등 작물 재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6. 4. 23.부터 2017. 7. 16.까지 근로한 외국인 근로 자인 D( 국적: 캄 보디아, E) 와 F( 국적: 캄 보디아, G) 의 2016. 5월 분 각 최저임금 차액 92,253원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산정 표 기재와 같은 각 최저임금 차액 총 1,690,058원 등 합계 3,380,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이 근로 한 위 외국인 근로자 D와 F의 2016. 5월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도 최저 임금액인 시급 6,030원보다 적은 5,047원을 각 지급하는 등 2016. 5. 20.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산정 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게 각 8회에 걸쳐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술 의견기록 서
1. 급여 통장거래 내역
1. 표준 근로 계약서( 농업분야)
1. C 임금 대장
1. 진 정인들 임금지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