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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22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과 E 빌딩의 소유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5. 10.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3. 7월 최저임금 차액 257,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9,790,439원과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90,979원 등 합계 9,881,41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2. 5. 10. 입사 하여 미화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F에게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11. 30. 해 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339,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F의 퇴직금 18,152,48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F에게 2013. 7월 임금으로 2013년도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4,00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으로 2014년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각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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