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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 근로 기준법위반,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3. 1. 1.부터 2013. 12. 31. 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 이상의,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이상의,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이상의,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상의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6. 26. 경 퇴직한 D에게 2013. 9월 분 급여로 최저임금 1,364,202원에 미달하는 1,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달 액 합계 11,491,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진술 조서 포함)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E)

1. 고소인 제출자료( 임금 받은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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