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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3 2017고단1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현수막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7. 1. 13.까지 미싱 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분 임금 100,000원, 2016. 10. 분 임금 1,600,000원, 2016. 11. 분 임금 1,600,000원, 2016. 12. 분 임금 1,600,000원, 2017. 1. 분 임금 676,000원 등 합계 5,57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197,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7. 1. 13.까지 미싱 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33,7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558,332원을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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