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0: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주 시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쪽에는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2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