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12:45 경 경주시 알천 북로에 있는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률 로에 있는 완도 참전 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2:45 경 경주시 양 정로 260 경주 시청 농협 지점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 네거리 방면으로부터 백률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