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6:00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봉길다리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길리 구길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구길버스 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길리 쪽에서 양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쪽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여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을 추월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