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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건물 앞 삼거리를 학 산 방면에서 삼호 서창마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교통 섬에 설치된 영암군 관리의 도로 표지판 지주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향하는 2 차로 도로를 막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녹색로 1776에 있는 ‘GS 칼 텍스 대영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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