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1. 13:23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포터Ⅱ (PORTER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를 강동 방면에서 천 북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G( 남, 63세) 이 운전하는 H K3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서 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