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 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교육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 구) 송 월 타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차량의 급제 동시 추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901,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