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9: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여수사거리 방향에서 둔전 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던 피해자 D( 남, 73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그 위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 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