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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1 2020고단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시장 주차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의위무를 위반한 정도, 피해자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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