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7: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D 주택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행자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축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자료,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