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광명로 764 광남사거리를 C 차고지 방면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13세)의 온몸을 위 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유선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