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9:27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평교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4. 10: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증거목록 순번 7번란 기재 ‘C’는 ‘F’의 오기이다.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