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벌놈아. 너 빨리와. 개새끼야. 뒤질래. 죽여버린다. D으로 빨리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6.5cm , 칼날길이 6.5cm ), 과도(전체길이 25cm , 칼날길이 13.5cm )를 소지한 채 남원시 E에 있는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새끼야. 너 나한테 왜 그냐”라고 말하며 왼손에 등산용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등산용 칼을 위로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