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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7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3:30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소재 대원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와 작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4cm, 칼날길이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일 테면 죽여 봐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첨부 등산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신체비하적인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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