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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4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 13:4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도서관 열람실에서, 그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23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서 대여를 신청하면서 도서 표지에 “너 너무 능글맞게 하지마라. 너 그러다가 감옥간다. 조심해라.”라고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30분 후인 같은 날 14: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도서를 반납하면서 피고인이 가져온 여러 종류의 칼들이 들어있는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꺼내어 피해자와 칼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칼을 흔들다가 박스 안에 집어넣고, 다시 그 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종류의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꺼내어 칼날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라고 말하고, 이에 그 곳에 있던 도서관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15:39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순경 D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D이 피고인에게 “자꾸 욕하시는데, 욕하지 마세요. 반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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