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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49세)이 위 호프집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컵라면을 사달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나와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 씹할놈아 너 그러면 안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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