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25 2020고단17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3:26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16세), 피해자 D( 남, 11세) 의 주거 지인 △△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오

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3cm) 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찌르듯이 흔들다가 그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칼끝이 스치게 하고, 피해자 C이 욕실에서 나와 칼을 쥐고 있는 피의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 C에게 ‘ 이 새끼야 치워 라 ’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