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및 강도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경 정신과에서 처방 받아 보관하던 신경 안정제 성분의 약을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가. 피해자 B(25 세 )에 대한 강도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1:00 경 부산 동구 C 오피스텔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경 안정제 졸 피람을 교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약을 복용하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 (5 만 원권 3 장, 1만 원권 15 장) 을 꺼 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E( 여, 30세 )에 대한 강도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6: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 라는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더 우니까 마시라며 신경 안정제 졸 피람을 희석시킨 박카스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1 만 원권 5 장) 을 꺼 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강취하였다.
다.
피해자 I( 여, 46세 )에 대한 강도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마시라며 신경 안정제 졸 피람을 희석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