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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97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74]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로 라제 팜 등 성분이 함유된 신경 안정제를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발을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로 라제 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19.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흥 주점 E 105호 룸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종업원,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룸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 로 라제 팜 등 향 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하는 졸 피람 정 10밀리그램, 알 프람 정 0.5밀리그램, 아 티 반정 1밀리그램 각 1 정이 들어 있는 신경 안정제 1 봉 지를 “ 이거 술 깨는 약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신경 안정제가 숙취해 소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로 라제 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경 안정제를 먹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집인 인천 연수구 H 건물 102동 5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I( 가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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