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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노3443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F’ 라 한다)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F는 피해자, 후배인 Y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F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을 먹인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을 기초로 졸 피 뎀 사용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F는 ‘ 졸 피람’ 이라고 기재된 통에 보관하고 있던 약품 21 정 및 1/2 정 2개에 관하여는 졸 피 뎀 소지의 점을 인정하나, ‘ 신경 안정제 ’라고 기재된 약 봉투에 들어 있던 약품 26정은 그 약이 향 정신성의약품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위 ‘ 신경 안정제’ 부분에 대해서도 졸 피 뎀 소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F에 대한 선고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F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2015. 5. 21. 피고인 F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범행 직후에는 뇌진탕 및 졸 피 뎀 부작용으로 인한 기억 상실 증세로 그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범행 시점부터 한 달 정도 후 기억을 되찾아 그 이후로 위 피고인의 강제 추행 범행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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