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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05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C 역 ‘D’ 건물 지하 1 층 ‘E’ 주점에서, 피해자 F( 여, 당시 3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맥주잔에 사이다를 따른 뒤 피고인이 정신과의원에서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신경 안정제 ‘ 스틸녹스 ’를 사이다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맥주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다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51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전문심리위원 I 작성의 사실 조회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6, 12, 19, 42)

1. 감정 의뢰,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4), 감정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1. 진료비 세부 내역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F)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1부

1. 정신건강의 학과 진료 기록부 (A), 정신과 진료 기록부,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A),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A)

1. 각 약물 검색 자료

1. 호텔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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