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
가. 2018.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20:00 경 대구 수성구 B 모텔 C 호에서, 출장 마사지사로 방문한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라제 팜 정 (1mg)’ 2알, ‘ 졸 피람 정 (10mg)’ 1알, ‘ 달마 돔 정 (15mg)’ 2알, ‘로 라 반정 (1mg)’ 2알 등을 각각 분말로 만들어 섞은 커피 믹스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 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18.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8:07 경 대구 달서구 E 모텔 F 호에서, 출장 마사지사로 방문한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라제 팜 정 (1mg)’ 3알, ‘ 졸 피람 정 (10mg)’ 1알, ‘ 달마 돔 정 (15mg)’ 1알 등을 각각 분말로 만들어 섞은 커피 믹스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 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2018.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 사를 모텔로 끌어들여 약물을 먹인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04:00 경 평택시 H 모텔 I 호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온 출장 마사지 사인 피해자 J( 여, 51세 )에게 수면제 등을 희석한 커피를 건네어 이를 마신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9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