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3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7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여 주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불법으로 심야 시간대 취객들을 상대로 속칭 ‘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여 오던 자이다.

1. 강도 피고인은 위 택시 영업을 시작하기 전 수면 유도 제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 졸 피드' 정 약 1.5개를 빻아 가루로 만들고, 송곳으로 피로 회복제인 ‘ 박카스’ 음료 뚜껑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위 가루를 위 구멍을 통해 투입하여 음료와 섞이게 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이를 권하여 마시게 하고 그들이 곧 정신을 잃으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2017 고합 33) 피고인은 2016. 12. 2. 23:46 경부터 2016. 12. 3. 02:09 경 사이에 서울 중구 F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E(51 세) 가 위 차량에 승차하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호텔’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미리 위와 같이 준비한 ‘ 박카스 ’를 권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1대를 빼앗아 이를 강 취하였다.

나. 피해자 I(2017 고합 33) 피고인은 2016. 12. 7. 00:10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 사이에 서울 중구 J에 있는 ‘K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I(33 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I의 나이가 5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이 위 차량에 승차하자 화성시 L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93,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