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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6고단4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60』 피고인들은 2015. 10. 15. 경부터 김해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고, 2015. 11. 10. 경부터 김해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5. 12. 15. 경 위 F, H 모두 폐업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약 3억원 상당을 투자 하여 단기간 내 위와 같이 2 개의 마트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전세 보증금 등으로 1억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위 마트 운영 초기부터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1억 3,600만원 상당, 피고인 B은 2억 3,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마트 운영 초기였으므로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납품업자인 피해자들 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내지 11. 경 위 각 마트 사무실에서, 납품업자인 피해자 22명에게 각각 ‘ 마트에 물건을 납품해 주면 한 달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10. 14. 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72,756,675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았다.

2. 배임 피고인들은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I를 양수 받아 위 H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0. 15. 경 피해자와 ㈜I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4억 8,000만원 상당의 양수 대금 중 4억 148만원 상당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F, H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의 시설 및 집 기류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 및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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