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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66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경 피해자 C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마트를 양수함에 있어, 피해 자의 마트 관련 채무 2억 2,5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3,500만원을, 2013. 6. 15.에 2,000만원, 2013. 7. 15.에 1,5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위 매매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피해자와 위 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위 E 마트에서, 위 마트의 카드 매출 수익금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2,155만원 상당을 동업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3. 5. 29. 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동 업 및 E 마트 양도 양수 약정서, E 마트 자산 및 부채 현황, 부동사 임대차 계약서, 정산 내역서, E 마트 카드 결제 분 정산 내역서, 동업계 약서,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주식회사 H), 장부, 각 제출자료, 추가 서류 [ 피고인은 C, G 와의 약정이 동업 약정이 아니라 마트를 양도 양수하기 위한 계약이고 사실상 피고인은 C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동업 약정 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C, G 3자 사이에 C가 피고인으로 부터 마트 양수 금 3,5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2,000 만 원은 2013. 6. 15까지, 1,000만 원은 2013. 7. 15.까지) 마트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기로 하는 2013. 5. 6. 자 동업 및 E 마트 양도 양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② 그 약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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