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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1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192』 피고인은 2016. 06.04. 00:2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입구에서 E 와 위 마트 소유권 문제로 시비하던 중, E가 위 마트 문을 열기 위해 열쇠 수리 공인 피해자 F(45 세 )를 불러 위 마트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 당신이 뭔 데 문을 여느냐

' 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1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 천안 시 동 남구 C, 1 층에 있는 위 마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마트( 시설물 포함 )를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6. 3. 25. 1,000만 원, 2016. 4. 25.까지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2016. 3. 19.까지 H에 미지급한 1,000만 원, 아이스크림 거래처에 미지급한 800만 원, 쌀가게에 미지급한 450만 원 등 2,250만 원과 I에게 지급해야 할 4,000만 원을 정리한 후 2016. 5. 25. 잔금 1,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는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매장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하지 않겠으며 만약 매매대금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매장을 현상태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위 마트를 양수 받았다.

나. 피고인은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3. 말경 위 마트에서 J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마트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납품해 주면 마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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