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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한 마트를 싼 가격에 인수하여 외상으로 마트 내 물건들을 납품받고 잠시 운영하다가 미수금과 함께 더 비싼 가격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마트를 운영해 온 자로, 2012.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150평 상당의 D 마트를 1억 상당의 미수금을 안고 5천만원에 인수하여 약 20일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로 개인적으로 1억 이상의 채무가 있고, 마트 내 물품들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5억 5천만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장 내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마트에서,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과물 납품업자인 피해자 E에게 “오늘 D마트를 오픈했으니 앞으로 청과물을 계속해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구정 지나고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단감 등 5,842,000 상당,

1. 16.경 바나나 등 3,206,000원 상당,

1. 17.경 딸기 등 2,187,000원 상당,

1. 18.경 딸기 등 3,910,000원 상당,

1. 19. 딸기 등 4,435,000원 상당,

1. 20.경 딸기 등 5,674,000원 상당,

1. 21.경 딸기 등 4,703,000원 상당,

1. 22.경 바나나 등 85,000원 상당,

1. 27.경 딸기 등 515,000원 상당의 과일을 각각 납품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33,827,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H, F 진술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등 11매,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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