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065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8.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2014. 경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인 ‘D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마트 시설 중 일부인 ‘ 정육 코너 ’를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인의 위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위 마트 내외에 있는 집 기류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즉시 건네받고, 같은 해 12. 10. 중도금 5,000만원을, 2016. 1. 14. 잔금 6,000만원을 모두 교부 받았으므로, 잔 금 수령과 동시에 위 보증금 반환시까지 위 마트 내외에 있는 시설집 기류를 담보목적에 맞게 잘 보관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5. 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F에게 위 마트 운영권 및 위 마트 내외 일체의 물건을 4억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위 마트 내외에 있는 집 기류 등 위 마트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금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배임죄에 있어서의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증인 G, H의 법정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E 작성의 확인서( 증 제 1호) 등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F의 대리인 G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5. 경 E의 양도 담보 목적이 된 이 사건 마트 내외 일체의 물건만 양도한 것이 아니라 E 과 사이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다만 G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포괄 양도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