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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3. 1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12.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9. 확정되었다.

[2015고단3223]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시키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별도의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L에 있는 M마트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고, I은 위 마트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K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를 빌려주었다. 가.

물품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I, K과 공모하여, 2014. 10. 29경 위 M마트에서, 피고인 B은 가공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N에게 "샴푸 등 욕실제품을 납품해 달라.

보름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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