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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가단541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6.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추가 특별약관 부분을 추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6. 17. 24:00부터 2013. 6. 17. 24:00까지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피고는 2012. 12. 28. 02:30경 친구 등 일행 5명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와 2번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룸 바닥에 있는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흉추 5-6번 압박골절 등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03:19경 119구급차로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F 의원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B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한다

)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한다

)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제1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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