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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1676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 내지 5, 11,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B,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완납하였다.

① 보험기간 : 2010. 10. 15.부터 2011. 10. 15.까지 ② 총보상한도액 : 5억 원 ③ 목적물 : 서울 성동구 E (주) A 자동차종합정비시설 ④ 보상하는 손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에 의함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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