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8. 11. 30.부터 2019. 11. 30.까지, 보험료 월 736,800원, 담보사항 도급업자 대물 1사고당 3억 원 등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하고, 그 중 제2조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제1조(사고)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9. 작업의 종료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과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