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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19가단217178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8. 11. 30.부터 2019. 11. 30.까지, 보험료 월 736,800원, 담보사항 도급업자 대물 1사고당 3억 원 등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하고, 그 중 제2조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제1조(사고)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9. 작업의 종료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과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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